수입 불량 철강재 설 곳 없어진다

국토부 사이트서 품질 확인…내달 3일부터 원산지 표시 강화
철근,H형강 등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철강제품의 품질성적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에 '품질 시험 및 검사 실시의뢰 등'에 관한 조항(제26조 제5항)이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건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모든 검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건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 검사 성적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근과 H형강 같은 건설용 철강재를 품질시험 · 검사 성적서 없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기법 위반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품질성적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된 수입산 H형강은 전체 수입량의 10~20%가량에 불과했다. 수입물량의 80~90%에 이르는 제품이 위법 상태에서 무단 사용됐다는 얘기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3월 개정된 건기법 규정에 따르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지 못한 건설용 철강재는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로 100t마다 시험을 받아 품질인증 취득 후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철근 원산지나 강종(일반철근,고강도철근,용접철근) 등에 대한 제품정보 표시도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철근의 각종 식별표시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 KS를 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KS는 철근 낱개마다 원산지와 제조자,제품 지름 등의 표시를 1.5m 이하의 일정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철근,고강도 철근,용접 철근 등에 대한 종류 표시도 같은 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했다.

철강협회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건설용 철강재들의 품질 확보를 위해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최근 개설,운영하고 있다. 법규위반 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설용 철강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부적합 철강재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