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 전략] 헷갈리는 청약자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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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51~59㎡만 가능[문]보금자리 사전신청 때 같은 단지(블록) 안에서 1~3지망을 모두 써낼 수 있나.
[답]안 된다. 같은 단지에서는 1개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1~3지망은 4개 지구에서 서로 다른 3개 블록을 골라야 한다. [문]고양이나 하남 거주자가 강남 · 서초지구에 1지망으로 신청할 수 있나.
[답]안 된다. 강남 · 서초지구는 서울 거주자(1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문]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도 모든 주택형에 신청할 수 있나. [답]안 된다. 전용 51~59㎡만 신청 가능하다.
[문]사전예약 모집공고에 단지별 전매제한 기간이 왜 안 나오나.
[답]전매제한 기준이 되는 주변시세는 본청약(분양가 최종 확정)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내년 말에나 지구별 · 단지별 전매제한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문]전매제한기간 기준은.
[답]내년 말 본청약 후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된다. 계약일로부터 7년 또는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문]5년 의무거주기간 기준도 계약일인가. [답]아니다. 입주(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5년간이다. 이 기간 중 당첨자(계약자)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문]생애 첫 주택 청약자격 가운데 소득세 납부기간은 연속해서 5년이어야 하나.
[답]납부 햇수가 5년이면 되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관계없다.
[문]필요한 제출 서류는 예약신청 때 내나. [답]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만 낸다. 예약신청 때는 인터넷 신청 내용만 쓰면 된다. 다만 신청 내용과 당첨 때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다른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금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