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 PB 세무사의 節稅노트]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신고 안하면 가산세 20% 부과
지난달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다주택 보유자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다주택자들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신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다. 지금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지만 양도세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은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10%,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율이 10% 높아지면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월세를 놓을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상가 임대업자 및 월세 임대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겠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전세보증금 중 3억원을 넘는 금액의 40%와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임대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는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1년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집은 가급적 올해 안에 처분해 양도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계속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택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보유주택 수를 줄이면서 상속세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