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급여 5% 반납

경남은행 노사가 전 직원 급여를 5% 반납하고 신입행원 초임을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임금반납과 함께 연차휴가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절감된 예산을 신규 고용에 활용하고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올 하반기 100여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