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업단지, 개인 땅 강제수용' 합헌
입력
수정
지자체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민간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 기업들은 '토지 수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고,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지정받은 산업단지에 속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려진 첫 헌재 결정이다. 탕정면 주민들은 2007년 9월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탕정면 일대 토지에 대해 삼성전자가 수용에 나서자 이를 거부하며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간 기업도 수용 주체가 될 수 있고,산업단지 개발이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만큼 강제 수용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수용 과정도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