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손의보, 신종플루 검사비도 준다

금감원, 증상없이 검사땐 제외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 내용을 소개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와 수술비,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신종플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은 없지만 기존 상품이 감기나 다른 질병과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