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두순 사건 참담… 방지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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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가석방 절대 없을 것"이명박 대통령은 30일 8세 여아를 성폭행 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 범인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의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또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쯤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도 이런 일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집행하고,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토록 안내해 지급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또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6~9년,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양형기준을 상향토록 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만취상태의 50대 남성이 등교 중이던 여아(당시 8세)를 끌고가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소실시키는 상해를 일으킨 사건으로 범인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청와대,법무부,국회 등을 상대로 아동 성폭행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돼왔다.
홍영식/임도원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