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부동산 재테크'] "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땅 어디 없나"
입력
수정
가까운 지자체서 확인 가능한가위 명절 고향집에 온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집과 땅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다. 과거 추석 이후 집값 · 땅값이 들먹거렸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추석에는 대화 주제로 '조상 땅 찾기'를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지 못한 '횡재'(?)를 할 수 있어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안돼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7348명의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6670명이 무려 10억3376만여㎡(52만여 필지)의 조상땅을 찾아냈다.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1만1162명이 찾아낸 1억8077만9000㎡의 땅값만 공시지가 기준 1조9693억원어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시 · 군 ·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 수수료는 없다.
다만 조회 신청은 재산 상속권자만 할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옛 민법(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은 배우자나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 가능하다.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이름만으로 찾을 때는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 · 도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