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과징금 환급액 벌써 6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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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ㆍ소송비용만 수백억 물어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준 금액이 올 8월까지 690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권 남용…엄정한 기준 정립을"
행정소송 패소나 기업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가 기업들에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징금 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준 게 44건으로 지난해의 연간 45건에 육박했다.
공정위의 패소로 환급이 결정된 총 과징금액은 가산금까지 포함해 1723억원.이후 재산정해 기업에 실제로 돌려준 순수환급액은 690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순수 환급액(681억7800만원)보다 1.3% 많은 액수다.
공정위가 기업에 마구잡이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잘못이 드러난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율을 계산한 가산금을 함께 돌려줘야 한다. 올해 기업에 돌려준 가산금만 총222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환급된 과징금의 부과 사유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불공정 하도급 거래,허위자료제출,거래강제행위가 각각 1건이었다.
포스코건설은 올 1월 행정소송에서 이겨 58억원의 과징금과 3억원의 가산금을 돌려받았고 두산인프라코어도 4억8000만원의 가산금을 포함,48억원을 환급받았다. 충북지역 10개 산림조합은 입찰 전에 사전협의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돼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고 의원은 "공정위가 마구잡이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가 가산금과 기업의 법률대리인 비용까지 돌려주고 있다"며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엄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