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5일 채권시장의 거래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을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의 발행잔액과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도 유통시장은 사설메신저 사용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이번 채권 유통시장 개선방안에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과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 구축, 채권딜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의 호가집중시스템과 메신저 기능을 통합해 사설 메신저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국내 채권거래의 80% 이상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돼 왔지만 대부분 사설 메신저 등에 의존해 장애 시 채권거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장외에서 거래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증권회사들이 실시간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고 금투협은 이를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시하는 호가집중시스템은 12월 중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각 증권사별로 산재돼 있는 채권 판매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채권몰'(가칭)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소액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채권딜러제도 개선된다.장내외 호가대상 채권 종목을 회사채와 금융채에 한해 각각 1종목씩 추가해 장내 7개 종목, 장외 9개 종목에 대해 호가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장외시장의 호가범위도 장내시장 호가범위와 유사하게 축소하고, 회사채 및 금융채의 시장조성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채전문딜러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국공채 전담회원과 소매채권시장 딜러제도를 통합하고, 딜러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권전문딜러 인센티브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과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은 금투협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라며 "채권딜러 기능 강화도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