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이용자에게 위자료 지급해라"

소비자원…1인당 50여 만원 수준

엔씨소프트사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 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용이 부당하게 정지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리니지 이용이 영구제한된 계정 38개에 대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분쟁조정 신청인 1468명의 1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해서도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게임을해서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리니지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위원회는 엔씨소프트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운영정책에서 정한 제재 사유와 제재 정도의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제정한 회사 측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715개 계정 전부와 수동 선별 시스템으로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계정, S-BOT(불량 계정 자동선별) 시스템으로 걸린 20개 계정 중 3개 계정이다.

또 위원회는 수동선별 시스템의 핵심 절차인 특이사항 연출 자체를 생략하거나, 특이사항에서 이용자가 일부라도 답변을 한 경우, S-BOT 시스템의 핵심지표인 비정상 게임로그 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주도록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용제한일로부터 조정결정일까지 하루 1000원이며, 레벨 등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대략 1인당 50여 만원이다. 단,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 2월 리니지 관련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집단 분쟁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