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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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나영이(가명) 사건'을 6일부터 가해자의 실명을 딴 '조두순 사건'으로 공식 표기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반사회적 범죄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나영'이라는 실명을 가진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 부모가 '나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한 점도 감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