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특별공급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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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청약은 크게 '기관추천자,3자녀 이상 세대,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 우선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순으로 10월7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진다.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서 2가지 자격요건이 만족되는 무주택자라면 일반공급까지 총 3회에 걸쳐 청약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간주되지만 특별공급 신청자는 별도로 일반공급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이번 시범지구 4곳에서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은 총 2205채로 전체 공급물량의 15.4%에 달한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기관추천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중 각 지자체와 보훈처,중소기업청 등 해당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한 무주택자를 말한다. 시범지구 철거민과 새터민(탈북주민),공무원,직업군인 가운데 무주택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배점에 따라 10월 12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한다. 배점 기준은 △자녀수(미성년자녀 최고 40점,영 · 유아는 최고 10점) △세대구성(3세대 이상 10점,2세대 5점) △무주택기간(최고 20점)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최고 20점)이다.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9월30일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만 20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0월15~19일의 우선공급은 3자녀 이상 세대와 노부모 부양자가 대상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공급은 청약통장 보유자라야 한다. 노부모 부양자는 △청약저축 1순위 △9월30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부양받는 부모 중 한 사람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번 시범지구 4곳에서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은 총 2205채로 전체 공급물량의 15.4%에 달한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기관추천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중 각 지자체와 보훈처,중소기업청 등 해당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한 무주택자를 말한다. 시범지구 철거민과 새터민(탈북주민),공무원,직업군인 가운데 무주택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배점에 따라 10월 12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한다. 배점 기준은 △자녀수(미성년자녀 최고 40점,영 · 유아는 최고 10점) △세대구성(3세대 이상 10점,2세대 5점) △무주택기간(최고 20점)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최고 20점)이다.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9월30일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만 20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0월15~19일의 우선공급은 3자녀 이상 세대와 노부모 부양자가 대상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공급은 청약통장 보유자라야 한다. 노부모 부양자는 △청약저축 1순위 △9월30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부양받는 부모 중 한 사람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