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중도 해지때 위약금 줄어든다

방통위, 11월부터 시행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인터넷TV(IPTV) 등의 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줄어들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결합상품은 일반 통신상품에 비해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기가 까다롭고 해지할 경우 더 많은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여러 개의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나머지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할인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집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해 30% 요금할인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휴대폰 가입을 해지할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