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던 소송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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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조합설립무효’ 및 ‘관리처분무효’ 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이들 소송을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규정하면서 소송제기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소송들도 전부 행정소송으로 이송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이에 조합들은 “이번 판결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7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 A재건축 조합원들이 제기한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무효(재건축결의부본재확인)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고 판시하고,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는 지난 17일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한 한 이후 ‘조합설립 무효’ 소송까지 행정소송으로 명시한 판결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해야 진행된다.관리처분은 조합원의 기존 자산을 평가하고 추가분담금 등을 부과하는 행위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조합이 설립 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또는 관리처분총회의 하자를 다퉈왔다.대법원은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행정소송으로 다루도록 한 셈이다.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일부 조합원들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봤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 반포동의 A재건축 단지는 입주가 끝난 상황이지만 관리처분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다.이번 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인 장찬익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을 넘기면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동 판결로서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조합설립무효(재건축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소송과 관련한 분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그동안 소송 때문에 사업진행이 더뎠던 사업장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조만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1-1구역 B조합원은 “조합 입장에선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지난 8월 조합설립무효 확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던 염리2구역 조합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엔 이미 기간이 지났다”며 “골치 아팠던 소송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4년배 3배 가까이 급증했던 재건축·재개발 소송이 크게 줄어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차흥권 변호사는 “소송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모든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이들 소송을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규정하면서 소송제기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소송들도 전부 행정소송으로 이송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이에 조합들은 “이번 판결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7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 A재건축 조합원들이 제기한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무효(재건축결의부본재확인)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고 판시하고,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는 지난 17일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한 한 이후 ‘조합설립 무효’ 소송까지 행정소송으로 명시한 판결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해야 진행된다.관리처분은 조합원의 기존 자산을 평가하고 추가분담금 등을 부과하는 행위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조합이 설립 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또는 관리처분총회의 하자를 다퉈왔다.대법원은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행정소송으로 다루도록 한 셈이다.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일부 조합원들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봤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 반포동의 A재건축 단지는 입주가 끝난 상황이지만 관리처분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다.이번 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인 장찬익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을 넘기면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동 판결로서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조합설립무효(재건축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소송과 관련한 분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그동안 소송 때문에 사업진행이 더뎠던 사업장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조만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1-1구역 B조합원은 “조합 입장에선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지난 8월 조합설립무효 확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던 염리2구역 조합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엔 이미 기간이 지났다”며 “골치 아팠던 소송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4년배 3배 가까이 급증했던 재건축·재개발 소송이 크게 줄어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차흥권 변호사는 “소송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모든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