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 임용고시 오류…12명 추가합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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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2009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된 만큼 12명을 추가로 합격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9명이 서울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2명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제1차 임용시험 17번 문제 자체가 부정확하게 출제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하면 강씨 등 12명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점수를 재산정해도 합격권 범위 내에 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임용시험)에 응시해 1ㆍ2차 시험에는 합격한 뒤 3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bmse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9명이 서울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2명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제1차 임용시험 17번 문제 자체가 부정확하게 출제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하면 강씨 등 12명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점수를 재산정해도 합격권 범위 내에 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임용시험)에 응시해 1ㆍ2차 시험에는 합격한 뒤 3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