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 "독점 초래" 불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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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롯데호텔이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위해 요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건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롯데호텔이 운영)과 파라다이스면세점이 부산 · 경남 면세점 시장(연간 4500억원 규모)을 각각 64.8%,32.6%씩 점유하고 있어 서로 합칠 경우 사실상 완전한 독점상태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신라면세점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