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한경닷컴]웹브라우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토록 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설비를 제작,운영,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대행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특히 은행들은 자사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설비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금융결제원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해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