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비 납부' 1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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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부, 지역지부 전환 반발민노총 소속 금속노조 산하의 현대자동차 지부가 한 달치 조합비(맹비) 8억원을 금속노조에 납부해야 하는지를 놓고 12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1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지부(지부장 이경훈)는 12일 집행부 주재로 확대운영회의를 열고 10월분 맹비 8억원을 금속노조에 입금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지부는 지난 5일 월급날을 앞두고 금속노조에 보내는 한 달치 조합비를 금속노조 통장에 입금하지 말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다. 현대차 노조가 조합비 납부를 보류시킨 것은 2006년 산별노조 전환 이후 처음이다.
조합비는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해 금속노조에 이체해주는 돈으로,이 중 46%를 금속노조가 운영비로 챙기고 54%를 산하 지부인 현대차 지부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분배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지부가 매년 내는 100억원의 조합비 중 46억원을 써왔다.
노조 측은 "금속노조가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전환하려 해 조합비 납부를 일단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지부에서 지역지부로 전환될 경우 금속노조에서 내려받는 조합비가 현재 54%에서 40%로 14%포인트나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부 내 정비위원회(정비노조)는 금속노조 조합비 납부 보류를 자체 결의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당초 이달까지 현대차 지부를 포함한 5개 기업별 지부를 금속노조의 지역지부로 편성해 산별노조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차 지부는 지역지부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지부는 이날 확대운영회의 안건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박유기 위원장(전 현대차 지부장)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2006년 현대차 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 창립 기념품 선정 비리에 연루된 것과 관련,지난 7월 현대차 지부에서 조합원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뒤 금속노조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현대차 지부가 이날 박 위원장 징계를 그대로 결정할 경우 박 위원장의 금속노조 당선 무효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