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 잡으면 절도 착수로 봐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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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문을 열 의도로 차량 손잡이를 잡았다면 이미 절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승합차량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 하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무죄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재판부는 "야간에 승합차량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 하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무죄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