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비밀유지 조항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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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객에 계좌정보 미 당국에 넘길 수 있다는 경고 등기 우편 발송[한경닷컴]스위스 은행인 UBS가 미국 고객들에게 계좌 정보를 미 세무당국에 넘길 수 있다는 경고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등기로 발송했다.이는 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나는 조치여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스위스 현지 언론을 인용,등기우편 봉투에는 발송인인 UBS가 명기돼 있다며 미 세무당국이 UBS 미국 고객에 대한 탈세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앞서 스위스 정부는 4450명의 UBS 계좌 정보를 정부에 넘기기로 합의했다.하지만 2010년초에나 명단을 넘기게 되는 만큼 이번 등기우편 발송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만든 미국인들의 신원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UBS는 지난 2월 7억8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미국인들의 세금 회피를 도운데 따른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다.UBS는 또 250명의 고객계좌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안드레스 루에드 변호사는 고객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은 스위스의 은행비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스위스에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을 대변하는 이 변호사는 은행을 대상으로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편 약 7500여명의 해외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투자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미 연방정부는 15일까지 탈세를 위한 해외 은닉 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했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