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공노 위원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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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조법 위반' 혐의 입건경기도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안양시 동안구청 7급)을 파면했다. 징계위원회는 손 위원장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 · 복종 ·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손 위원장과 함께 시국대회에 참가한 8명의 전공노 시 · 군 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 해임,2명 정직 2개월,2명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2명은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손 위원장은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자 상급기관인 경기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구,8명의 시 · 군 지부장보다 처분이 늦어졌다.
한편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손 위원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