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에 주식 있어야 배당 받아…주가 많이 올랐을땐 중도 차익실현도 고려

통상 10월은 배당주 투자의 적기로 꼽힌다. 고배당주의 주가가 11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배당주를 보유해 내년에 높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달에 해당 종목을 매수해 연말 전인 12월 중에 차익을 실현,시세차익을 거두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25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배당을 실시하는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코스피배당지수의 과거 5년간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9월(2.5%)과 11월(2.3%)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시 폐장일이 끼어 있는 12월에는 배당락을 의식해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중보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4분기가 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배당주들의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12월엔 차익 실현 매물이 미리 쏟아져 주가를 끌어내리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편득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배당주들의 주가는 12월 폐장일 직전 배당수익률만큼 하락하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11월 배당주를 미리 사들여 기대하는 배당수익만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으려면 폐장일(12월30일) 이틀 전인 12월28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폐장일에 맞춰 주주명부를 폐쇄하지만 주식 매수 후 결제까지는 이틀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28일 장 마감 때까지 단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같은 달 29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연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12월29일 이후 주식을 새로 매수한 투자자에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 결의 후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말 결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기 주총이 시작되므로 이르면 3월부터는 배당금 지급이 시작된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