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창]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아시나요

이현동 < 국세청 차장 >
경제환경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세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복잡한 경제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사전답변)를 도입했고 이제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사전답변은 세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하기 전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실명으로 질의할 경우 국세청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을 통해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사업자가 질의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 일반 서면질의나 전화상담과 달리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사전답변으로 해결한 사례는 127건(월 평균 10여건)에 달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 세무인프라가 부족한 중 · 소 규모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62%를 차지했다.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 감면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각종 시설투자와 공장이전 등이 많은 제조업(30건)의 신청이 가장 많았고,부동산(23건)과 금융보험업(22건)이 뒤를 이었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가 78건으로 최다였고,다음은 법인세(40건)와 소득세(21건)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신청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돼 있으나 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답변내용 공개를 연기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사안은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 중 · 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세무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사전답변을 신청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