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법 설명 절차 생략은 위법"(2보)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등을 단독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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