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빨래터 진품…가짜 의혹제기 손해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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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법원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가 진품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그러나 위작 의혹을 제기한 미술전문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온 서울옥션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4일 빨래터의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이 위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술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전 소장자인 존 릭스가 1954~1956년 한국에 근무하면서 박 화백에게서 작품을 받은 것은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결과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50년대 미공개작이면서도 박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해 생경하고 보관 상태가 완벽해 의심을 살 만한 데도 경매 주관사에서 감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위작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거래됐으나 그해 12월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서울옥션은 작년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4일 빨래터의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이 위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술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전 소장자인 존 릭스가 1954~1956년 한국에 근무하면서 박 화백에게서 작품을 받은 것은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결과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50년대 미공개작이면서도 박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해 생경하고 보관 상태가 완벽해 의심을 살 만한 데도 경매 주관사에서 감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위작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거래됐으나 그해 12월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서울옥션은 작년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