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땐 신종플루 검사ㆍ입원치료비까지 보장

신종 인플루엔자A(H1N1 ·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인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세계에서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지난 1일로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에서도 탤런트 이광기씨의 7살 아들이 사망하는 등 사망자가 모두 49명(11월8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10월 넷째 주에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신종플루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는 무려 1000명당 20명으로 역대 독감 환자 최고치를 넘어섰다.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1만명에 달하고 있다. 신종플루가 대확산되면서 보험 보장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신종플루가 새로운 질병이긴 하지만 통상의 인플루엔자(감기) 및 질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신종플루와 관련된 보험의 보장 내역은 검사비와 치료비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이 있다.

검사비의 경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열이 37.8도를 넘거나 △의사가 진단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환자가 고연령 등 고위험군인 경우 등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비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의미는 약관에 의거해 실제로 병이 발병해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지,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용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에 걸려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생명보험사 상품) 또는 100%(손해보험사 상품)가 지급된다. 올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공히 90%가 보장된다. 기존 보험의 질병보험특약이나 입원특약 등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단급여금은 받기 어렵다. 신종플루로 진단받은 사실만으로는 진단급여금이 나오지 않는다. 단 치명적질병(CI) 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신종플루로 인해 말기 폐질환을 진단받으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 종신 · 정기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질병사망특약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의 경우 현재 '전염병 예방법'상 인플루엔자는 제4군 전염병에 해당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만약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를 제1군 전염병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다. 신종플루에 따른 보험금도 일반적인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 보험 가입자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입 내역을 조회한 뒤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한다. 이어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채희성 생명보험팀장은 "현재 신종플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은 없지만 기존의 보험 상품이 감기나 다른 질병과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