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요청으로 세무조사 첫 중단

"명백한 혐의없이 연속조사 부당"
국세청이 지난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 소재 P세무서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납세자보호관은 P세무서가 지난달 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이미 지난해 사업장이 있는 수도권의 다른 C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계획을 철회시켰다. 사업자가 1년 만에 또 세무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P세무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미 지난해 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등 수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올해 또다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쪽으로 판명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권리보호요청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조사 착수 당일에는 조사반이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 내용을 직접 낭독해주기로 했다. 현재도 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 절차 등을 설명한 '그린북(Green Book)'을 배부하고 있으며 전화로 불만 ·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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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가 조사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발동할 때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의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닌 본청 납세자보호관에게서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