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 '상가개발비' 다른 용도로 사용관행 제동

상가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자들한테 상가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쓰는 관례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동산임대사업체인 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임대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와 체결하는 개발비납부각서에 개발비를 홍보비,인테리어비용,분양경비,개발수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상가개발비는 분양받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임대료와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분양회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때문에 상가개발비는 건물 앞 시설 정비,공동 마케팅 비용 등으로 쓰여야 하지만 성창에프엔디의 경우 이와 상관없는 분양 홍보비와 미분양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