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가 보유한 쌍용차 지분… 무상소각 검토할 수도"

법원 "경영과실 인정땐 가능"
검찰이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카 첨단기술이 대주주인 상하이차 간부의 지시에 의해 유출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상하이차의 지분이 무상소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12일 "상하이차 간부의 중대한 잘못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상하이차가 보유하고 있는 쌍용차 지분을 소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통합도산법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이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 대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감자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차는 대주주인 점을 이용해 쌍용차 연구원들을 시켜 디젤하이브리드카의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따라서 상하이차 간부의 기술 유출 지시가 중대한 경영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상하이차의 지분을 소각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부는 무상 소각 실행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산부는 "기소만 됐을 뿐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상하이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채권단 등이 수사기록 검토를 요청하면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아직 파산부에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검찰의 발표 시기가 너무 애매하고 검찰이 수사를 정말 잘 해서 증거를 완벽히 확보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파산부가 주식 소각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만약 지분 무상소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 의결을 별도로 거칠 필요없이 회생계획안만 변경하면 된다.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으로부터 기술 유출 등 중대한 경영상 책임을 이유로 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쌍용차는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 6200만주(51.33%)를 15 대 1로 감자하는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