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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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조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민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가입을 철회(撤回)하기로 의결한 반면 농식품부 노조는 이를 부결시켰다. 중앙부처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안건 투표결과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부처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 등 3개 조직을 통합하고,특히 과격 노동운동과 정치활동을 일삼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은 것은 정치중립성 준수와 정치활동금지의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간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줄을 잇는 마당에 공무원노조가 이런 흐름에 역행해선 결코 안될 일이다.
애초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부터 잘못됐지만 이제라도 노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른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 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민노총 탈퇴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노총 탈퇴 투표실시가 부결되자 대부분 개별 탈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들은 국민 앞에 정치중립 의무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 또한 국민의 공복임을 먼저 인식해야만 노조활동도 명분이 설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애초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부터 잘못됐지만 이제라도 노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른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 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민노총 탈퇴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노총 탈퇴 투표실시가 부결되자 대부분 개별 탈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들은 국민 앞에 정치중립 의무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 또한 국민의 공복임을 먼저 인식해야만 노조활동도 명분이 설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