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금융감독청(FSA), 금융권 과도한 보너스계약 개정 요구 권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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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런던 금융지구인 시티에 있는 주요 금융사들의 과도한 보너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15일 “오는 18일 발표되는 영국 여왕의 연설에 FSA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서비스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금융서비스법안에는 금융안정화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신설되는 금융안정화협의회에선 금융권의 보너스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이와 함께 FSA에겐 금융권의 각종 문제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사의 파산과 폐업 절차도 보다 간소화되고 금융권 고액임금체계가 금융산업 안정성에 피해를 입힐지 여부를 살펴보는 연간 감시체제도 의무화된다.FSA는 소비자교육기관도 설립,금융권의 금융서비스 관련 비용 내역을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15일 “오는 18일 발표되는 영국 여왕의 연설에 FSA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서비스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금융서비스법안에는 금융안정화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신설되는 금융안정화협의회에선 금융권의 보너스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이와 함께 FSA에겐 금융권의 각종 문제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사의 파산과 폐업 절차도 보다 간소화되고 금융권 고액임금체계가 금융산업 안정성에 피해를 입힐지 여부를 살펴보는 연간 감시체제도 의무화된다.FSA는 소비자교육기관도 설립,금융권의 금융서비스 관련 비용 내역을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