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관심가는 '절세상품' 투자가이드

세금을 덜 내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절세상품'이다.

올해에는 비과세 혜택이 끝나거나 세제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절세상품들(장기주택마련상품 등)이 제법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상품들의 바뀐 내용과 가입요건, 세제혜택 등을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김예나 삼성증권 연구원은 16일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온 펀드는 가입한도나 최소 투자 유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2009년 세제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변경사항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 수정된 내용 발표…올해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

장기저축주택마련상품은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측면에서 매우 혜택이 큰 상품이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지난 8월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준은 3년간 연장하지만 소득공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는 당초 제시했던 안을 수정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서민 및 중산층을 지원하고자 한 해의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로 한정했다.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다시 말해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려면, 2012년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입약정기간 동안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요건이 충족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 변화 없이 유지…10년 이상 넣어야 혜택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에서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된다.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따졌을 때 최고치에 해당한다.

연금펀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시점에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시에 최대 한도까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연금펀드의 경우도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불입금의 2.2% 해지 가산세를 부과된다.

◆장기 적립식주식형펀드·장기 회사채형펀드…올해까지만 세제혜택

지난해 금융위기로 신설됐던 장기 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형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말로 종료된다. 올해말 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3년간 세제 혜택이 있다.

장기 적립식주식형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적립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를 약정할 때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혜택이 근로자에 한정된 데 반해 이 펀드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의 개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며 2009년 말까지 가입 시에 1인당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므로 펀드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