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도 해외투자분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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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인디펜던스G' 펀드 등 연내 장기투자로 전환땐 비과세내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라도 해외 주식에 투자한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 말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연내 장기주식형펀드로 전환,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펀드평가업체인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펀드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G1'을 비롯해 10개가 나와 있다. 이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국내 주식 투자비중이 60% 이상이어서 국내 주식형으로 분류된다.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은 전체 자산의 25.7%(9월15일 기준)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국내 주식과 유동성자산을 편입하고 있다. 이 펀드는 해외 주식투자 대상을 미국 일본 브릭스 등으로만 하고 있을 뿐 특별히 대상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래에셋 펀드 중 '미래에셋인디펜던스G1(주식)A'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G1(주식)A' 등과 같이 펀드명에 글로벌을 의미하는 'G'가 들어가면 국내 주식형이면서 해외 주식에도 일정 부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다. 동양투신이 운용하는 '동양듀얼인덱스'는 국내 주식은 물론 홍콩H주에도 30%가량 투자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KB자산운용의 'KB한중황금분할'도 홍콩H주 ETF(상장지수펀드)에 일정 부분 투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주식의 투자 비율을 7 대 3으로 운용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수익률에서 유형 평균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인디펜던스G1(주식)A'와 '미래에셋디스커버리G1(주식)A'는 6개월 수익률이 21%대로 국내 주식형 평균(14.2%)보다 7%포인트 정도 높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을 일정 부분 편입하는 이들 펀드의 세후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 팀장은 "내년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이들 펀드 내 해외 투자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형의 펀드에 가입했다면 가급적 장기 주식형펀드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다. 판매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하면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주식형펀드로 바꾸면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분기 납입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선임연구원은 "장기 주식형펀드는 올해 말까지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해야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며 "해외 투자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