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도우미' 고용한 노래방 등록취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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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만 가능노래방 업주가 만 18세 청소년을 일명 '도우미'로 알선한 경우 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노래방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로 입건된 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노래방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에 대한 운영규정을 담은 음악산업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접객행위를 한 청소년이 만 18세여서 음악산업법에 근거해 업소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으로,음악산업법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돼 있어 음악산업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