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로비' 국세청 국장 체포‥검찰, 세무조사 무마 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기업들로 하여금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안모 국장(49)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부인 홍 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국장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의 야외조형물 등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잡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이 미술품을 구매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거나 왜곡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가인갤러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2007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에게서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주장한 최모 화가의 '학동마을' 그림이 매물로 나와 화제를 모았던 화랑이다.

안 국장은 지난 1월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얽히면서 대기발령된 상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