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계좌추적권 추진 논란

대통령 직속 격상 등 입법예고
野 "무소불위 권력화 우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대통령직속 기구로 전환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장에게 거래자의 인적사항,요구대상 거래기간,사용목적,금융거래정보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이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직자의 병역,출입국 · 국적,범죄경력,부동산 거래 · 납세,재산등록,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와 평가 대상을 현행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에서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예방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 반환 및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익위는 "위원회의 직무대상범위는 행정기관을 넘어 입법 및 사법기관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현재 국무총리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오 위원장이 정권 '실세'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고위공직자의 부정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건드려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 우윤근 민주당 측 간사도 "권익위가 계좌추적권을 가지면 준사법기관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