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계약기간·지원조건 늘린 새로운 편의점 가맹방식 도입

[한경닷컴] 훼미리마트가 계약 기간을 늘려 본사와 가맹점주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 새로운 가맹형태(1FC-O)를 선보였다.계약기간은 7년과 1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37개월째부터 운영기간에 따라 본사가 차등적으로 장기운영 지원금을 제공한다.1FC-O 계약 가맹점주에 한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제도’도 도입했다.기존 계약 기간은 5년(1FC-A·가맹점주가 점포를 자가 임대)과 2년(2FC·본사가 점포를 대신 임대)이다.1FC-O와 1FC-A는 매출의 65%가,2FC는 매출의 40%가 점주 몫이다.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는 자금 지원제도로,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는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 자금 및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점포를 운영중인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소득공제,무상 상해보험,수급권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점포 계약이 끝나면 가맹점주가 본사 지원하에 중기중앙회에 납부해둔 지원금(월 25만~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