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교사 퇴출' 미셸 리 교육감이 옳았다

법원 "해고 정당하다" 판결
뉴욕시, 학생 성적으로 교사 평가
미국 뉴욕시가 교사 능력제를 실시한다. 한국계인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의 무능 교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5일 올해 학년도에 종신 재직권 부여 심사를 받는 교사 평가기준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관내 공립학교에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모든 교육구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교사 평가를 연계해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교육개혁 지원금을 따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의회가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교사를 승진시키고 평생 재직권을 부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DC 지방법원은 리 교육감의 교사 해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워싱턴 교원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리 교육감은 시 재정 악화로 교육 예산이 줄어들자 지난 10월 교사 266명을 포함,388명의 교직원을 대량 해고한 바 있다.

교원노조는 리 교육감이 재정난을 이유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는 단체협상을 무시한 불법 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의회는 교원노조의 입장을 두둔,청문회를 열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리 교육감은 해고가 연장자 순이 아니라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이 리 교육감에게 법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리 교육감 비판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