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1953년 이후 유죄판결 재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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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6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 제정한 혼빙죄는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혼빙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 같은 사생활에 대해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의 자기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의 대세이며,순결을 유린하는 남성과 순결을 간직하는 여성이라는 대립적 개념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빙죄는 보호 대상을 구시대적인 정조 관념에서 나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시켜 가부장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혼인빙자 간음 행위 적발과 처벌받는 비율이 낮아져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953년 법 제정 이래 56년간 혼빙 간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형사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하고,조사 중인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혼빙죄를 폐지했거나 처벌 규정이 아예 없으며,터키 등 몇몇 나라들만 혼빙죄를 두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헌재는 "혼빙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 같은 사생활에 대해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의 자기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의 대세이며,순결을 유린하는 남성과 순결을 간직하는 여성이라는 대립적 개념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빙죄는 보호 대상을 구시대적인 정조 관념에서 나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시켜 가부장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혼인빙자 간음 행위 적발과 처벌받는 비율이 낮아져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953년 법 제정 이래 56년간 혼빙 간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형사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하고,조사 중인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혼빙죄를 폐지했거나 처벌 규정이 아예 없으며,터키 등 몇몇 나라들만 혼빙죄를 두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