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 펀드에 증권거래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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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펀드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년에도 이자소득세는 면제해 주면서 주식에 대해선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 세금 부담으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추가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 종료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펀드도 내년부터는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세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기금의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되면 수익률 저하를 우려해 펀드 투자 확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경영권 간섭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주식을 사거나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펀드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발표해 거래세 부과대상 펀드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35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거래세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은 은행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데 비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할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부과해 기금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 · 제도실장은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연기금에까지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주식과 펀드 투자가 감소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 안대로라면 그래도 국민연금은 펀드 투자 때만 거래세를 내지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이들이 주식 투자를 줄이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 종료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펀드도 내년부터는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세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기금의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되면 수익률 저하를 우려해 펀드 투자 확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경영권 간섭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주식을 사거나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펀드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발표해 거래세 부과대상 펀드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35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거래세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은 은행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데 비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할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부과해 기금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 · 제도실장은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연기금에까지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주식과 펀드 투자가 감소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 안대로라면 그래도 국민연금은 펀드 투자 때만 거래세를 내지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이들이 주식 투자를 줄이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