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초ㆍ중ㆍ고 교육비 공제 300만원으로 확대

신용카드ㆍ의료비 '중복 소득공제' 가능
직장생활 10년을 넘어선 나절세씨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다.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돼 작년과는 달리 소득공제 금액이 일부 늘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일부 절세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 개정된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2008년 말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돼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인적 및 특별공제 항목의 금액이 바뀌었다. 인적공제 부문에선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종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중 종전 자녀 ·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으로 동일하나,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경우 종전 남자 만 60세 · 여자 만 55세가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69세인 경우 작년까지는 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제되지 않으며,70세 이상자의 추가공제 금액도 연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 항목 중 교육비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이나 초 · 중 · 고등학생에 대한 1인당 교육비 공제 한도가 종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중 ·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에 대해선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에 추가할 수 있다.

종전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중 선택해야 했으나 올해 귀속분부터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특별공제 항목인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기본공제,경로우대공제 · 장애인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부녀자공제 · 출산 입양에 따른 출산입양공제 등의 추가공제,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기부금공제,장기주식형저축공제(2009년까지 가입분에 한함) 등이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체 등은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3월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절세금융상품인 보장성보험,연금저축(또는 보험),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등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이용연 세무사ㆍ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