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불법 행위 관용없이 처벌"

철도파업…하루 6천만弗 수출 차질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無)타협 · 무(無)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임태희 노동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허용석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파업은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임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 정책 및 인사 · 경영권과 관련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차관은 "평시 대비 철도 수송률이 40%로 떨어지면 하루 6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검 · 경은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등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철도노조 사무실과 전국공무원노조(옛 통공노)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동민/이해성/박신영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