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남해안 자연공원내 리조트·호텔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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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 막는 규제 완화정부는 남해안 일대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 내에 대형 리조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민간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자원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주기로 했다. 또 이달 중에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마리나항만 후보지 43곳을 지정,내년부터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체 면적의 95%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는 남해안 일대 개발을 위해 각종 입지규제를 풀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남해안 일대 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10년인 공원계획 변경주기도 단축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려해상 및 다도해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 신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연환경지구에서 건폐율 20%,높이 9m 이하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 심의기간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및 섬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도 인공해변,인공습지,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풍력발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해안지역을 조사해 요트 ·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시설과 리조트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43곳을 이달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해안 일대 주요 관광지의 경관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 때 건물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를 통해 외자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리조트,해양마리나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