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세금누락 등의 유혹이 화를 부를 수 있다

유혹적인 조건 뒤에는 그만큼 위험요소 있어
전문가들 "정당한 세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서울 강남구의 상가 주인인 50대 A씨는 최근 근심거리가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5년 전 학원업을 하는 B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중계약서 때문이다.당시 A씨는 B씨와 보증금 1억원, 월세 22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세무서에는 1억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신고를 했다. A씨 입장에서는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고 B씨 입장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별탈없이 지내오던 A씨에게 최근 문제가 생겼다. 임대차기간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A씨가 상가를 비워줄 것을 B씨에게 요구했지만 이미 단골 고객들을 상당수 유치했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강제명도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자 B씨는 지난 5년간의 탈루를 폭로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임차인을 줄을 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바꿀 수도 없고 강제명도를 할 수도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다.이처럼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달콤한 사탕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세금회피나 다운계약서 등의 작성은 순간적으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어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어 조심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나쯤이야’ 하는 방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훗날 고통받기 쉽다는 것이 그들의 전언.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혹하는 마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다운계약서를 써도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신고할 경우 의심을 사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모든 유혹적인 조건 뒤에는 그만큼 위험요소가 뒤따르고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며 “세무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탈세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어 절세가 아닌 탈세는 결국 탈이 나게 마련” 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