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간통죄 유지해야…'남자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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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간통죄 역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의견을 전화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형사처벌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30.6%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여성(73.6%)이 남성(54.2%)보다 형사처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6.3% 가량 많았다.반면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41.0%)이 여성(20.5%)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20대, 40대, 30대 순으로 형사처벌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84.2%)과 대구·경북(68%)이 형사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른 지역들도 60% 이상 형사처벌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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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형사처벌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30.6%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여성(73.6%)이 남성(54.2%)보다 형사처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6.3% 가량 많았다.반면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41.0%)이 여성(20.5%)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20대, 40대, 30대 순으로 형사처벌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84.2%)과 대구·경북(68%)이 형사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른 지역들도 60% 이상 형사처벌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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