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간범,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체포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한 남자가 공소시효 10년을 넘기기 이틀전에 사이타마 지검에 기소됐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그가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결정적인 증거물은 DNA였다.용의자는 범행시 소년이었던 도쿄도 하치오지시 시몽가타마치의 방수공의 남자(27).

경찰 간부에 의하면 그는 약 10년전 같은 마을의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이 범인의 유류물을 압수해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경찰청 데이타베이스에 DNA형을 등록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이 발견되지 않아 미해결인 상태였다.그러나 지난 10월 카나가와현경이 주거 침입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자의 DNA형을 경찰청에 조회한 결과 그 데이타가 일치해 체포하게 된 것. 체포일은 11월 30일이었으며 기소된 것은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12월 3일이었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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