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공시의무 위반땐 과태료 50% 가중

대상액 100억원 미만땐 최고 50% 감면
소프트개발업체인 A회사는 얼마 전 주주배정 방식으로 총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이 중 41억원 상당의 8만3000주를 계열회사인 B에 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으로는 공시대상 거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본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A회사의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10일 과태료를 무겁게 물리거나 깎아주는 이유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개정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대상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본금액이 감면된다.

만일 공시를 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됐는 데도 재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기준금액의 30%를 감면한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50%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고 5회 이상 상습 위반할 경우엔 회당 10%의 과태료가 더해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기존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도 추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