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타임오프제' 노사정합의 흔들지 말라
입력
수정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된 노 · 사 · 정 합의가 지난 4일 어렵게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되,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대체하고 그 구체적 세부사항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자율적인 교섭권의 부여,그리고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제의 철폐를 주장해 온 노동계 및 개별노조나,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완전 철폐를 주장해온 경영계 및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합의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현행법대로 시행되는 경우보다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노사관계 선진화뿐 아니라 노사 양측에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 · 사 · 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합의안에 없던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과 관련해 통상적 노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 조항이 어떻게 추가됐는지 연유는 모르겠지만,이는 어렵게 도출한 노 · 사 · 정 합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은 원하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반대하고,경영계는 복수노조는 반대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원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이 맞물리면서 13년간 세 번 유예돼 오다 이번에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어렵사리 합의한 것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조항이 추가된다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가 흔들릴 뿐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존 노 · 사 · 정 합의문에는 중소기업의 합리적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임의로 추가한 '단체협약에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없이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허용할 경우 현재의 노조전임자 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량제도가 도입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때 한나라당의 추가 개정안처럼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도 포함되면 근로시간 면제의 총량을 정하는 기준이 늘어나게 돼 결국은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의 총량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등에 대해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 · 사 · 정 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민주노총이 빠진 이번 노 · 사 · 정 합의를 평가절하하면서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합의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새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민주당,민주노총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노 · 사 · 정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지난 경험으로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법개정이 결국 무산될 소지가 크다.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의 개정없이 현행법대로 노동관계법이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인정해 노 · 사 · 정 합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시급히 삭제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자율적인 교섭권의 부여,그리고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제의 철폐를 주장해 온 노동계 및 개별노조나,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완전 철폐를 주장해온 경영계 및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합의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현행법대로 시행되는 경우보다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노사관계 선진화뿐 아니라 노사 양측에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 · 사 · 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합의안에 없던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과 관련해 통상적 노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 조항이 어떻게 추가됐는지 연유는 모르겠지만,이는 어렵게 도출한 노 · 사 · 정 합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은 원하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반대하고,경영계는 복수노조는 반대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원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이 맞물리면서 13년간 세 번 유예돼 오다 이번에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어렵사리 합의한 것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조항이 추가된다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가 흔들릴 뿐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존 노 · 사 · 정 합의문에는 중소기업의 합리적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임의로 추가한 '단체협약에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없이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허용할 경우 현재의 노조전임자 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량제도가 도입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때 한나라당의 추가 개정안처럼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도 포함되면 근로시간 면제의 총량을 정하는 기준이 늘어나게 돼 결국은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의 총량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등에 대해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 · 사 · 정 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민주노총이 빠진 이번 노 · 사 · 정 합의를 평가절하하면서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합의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새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민주당,민주노총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노 · 사 · 정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지난 경험으로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법개정이 결국 무산될 소지가 크다.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의 개정없이 현행법대로 노동관계법이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인정해 노 · 사 · 정 합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시급히 삭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