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콤 "손해배상 訴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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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콤은 10일 전 대표 김종오 씨가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소를 제기한 김 씨에게 제이콤이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제이콤의 지분과 경영권을 제너시스 사모기업인수투자증권회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제너시스 측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이콤과 이 회사의 전 대표 김상덕 씨를 상대로 각각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제이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전 대주주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이콤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김 씨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당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였던 제너시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제이콤의 지분과 경영권을 제너시스 사모기업인수투자증권회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제너시스 측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이콤과 이 회사의 전 대표 김상덕 씨를 상대로 각각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제이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전 대주주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이콤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김 씨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당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였던 제너시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